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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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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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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였던 A씨와
A씨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과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125만원 상당의 비용을
이같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법에 규정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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