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자녀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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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12 댓글0건본문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33살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죽이겠다'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33살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죽이겠다'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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