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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주장]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상황 반영된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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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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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며 지난달 전국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좋은 효과를 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인 효과만을 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충북도내 한 제조업체는 34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60명을 다음달까지 감축해 이 제도의 대상기업에서 벗어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면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처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6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존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저녁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시간이 있어도 소위 ‘돈 없는 저녁’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모든 산업과 직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직종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하는 문젭니다.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규제한다는 문재인 정부.

현장 상황이 반영된 제도보완이 절실해보입니다.

BBS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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