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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거급여 사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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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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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소득계층입니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도내에선 4만여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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