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선관위, 청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08 댓글0건

본문

청주시의회 A의원이
등록되지 않은 통장으로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서 4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의원은 선과위 조사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A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