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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으로 1억 9천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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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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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2살 B씨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 중고 트럭의 부품을 해외로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투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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