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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보안직원, 여성 고객 신체 몰래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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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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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대형마트 보안직원이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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