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우식 변호사, "동두천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고…국가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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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02 댓글0건본문
* 출연 : 최우식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통학차량에서 4 살배기 여자아이가 방치 돼있다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우식 변호사가 자신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관심을 집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우식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우식(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이 : 네. 변호사님,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최 : 네, 지금 어린이집통학차량에 관련한 사고가 지금까지 2000년 들어서 총 6번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6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지책이 전혀 법에 의해 도입이 안됐어요. 물적 안전시스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비상벨이나 센서 같은 것에 대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헌법 소원에 들어간거죠.
이 :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최변호사님, 아이들 어린 두 딸과 함께 세 분이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겁니까?
최 : 아니요. 저희 딸 둘만 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한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두 딸이 6살, 4살이고 똑같이 동두천 그 아이처럼 유치원 통학버스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관련성이 있는 영유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들, 그 나이 때가 딱 자기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이름으로 들어간거죠.
이 :아, 제가 이제 방송시작되기 전에 최우식 변호사님 SNS계정을 봤는데 말이죠. 딸아이들이 어린데 딸아이들이 정확히 몇 살이죠?
최 : 우리나라 나이로 6살, 4살입니다.
이 : 6살, 4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군요 두 딸들이
최 : 똑같은 통학차입니다. 요번 동두천 사건에서도 9인승이거든요. 스타렉스,,, 저희 큰 애가 이용하는 차도 딱 9인승입니다.
이 : 아 그럼 딸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 했고 아빠는 법률대리인이 되신 거고요. 네. 헌법소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헌법소원과 관련된 최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읽어봤는데 말이죠. 앞서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결국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표현이 보니까 ‘입법부작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법률 용어가 좀 어렵던데요, 헌법소원 속에 나와 있는 ‘입법부작위’이에 어떤 표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다시 한 번 헌법소원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최 : 헌법소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위법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이든 민사소송이든 보통은 위법을 따지는데 위헌은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손해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 소송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안이 헌법소원이거든요 헌법소송,,, 최근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법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했잖아요.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거든요. 그리고 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이유로 하는 소송은 헌법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부작위, 여기서 입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법을 만드는 거고, 부작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부작위는 안했다는 거죠. 해야 하는 걸 안했다, 라는 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이 : 아, 결국은 입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네요.
최 : 그렇죠. 의무화 있는 어떤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입법부작위라는 것이거든요.
이 : 입법, 법을 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는 위헌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방송 전에 좀 찾아보니깐 말이죠.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최 :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들어서 동두천 사고가 6번째인데 말씀하신 2016년도에 민주당 권칠성 의원이 입법시도를 했는데 그때가 광주에서 7시간 만에 구조가 돼서 아직까지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입법을 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 그때 입법을 시도한 내용이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비상벨이거든요. 그때 입법을 시도했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면에서는 국가도 2016년 쯤에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도 2016년도에 이것이 입법의무고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고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동두천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재발했기 때문에 그걸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 이게 또 똑같은 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최근에 동두천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 네, 이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 이게 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어서 최 변호사님의 헌법소원이 각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 : 네,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그런 입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 전에 입법이 되면 입법부작위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그러니깐 헌법소원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굳이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될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예외적으로요. 이게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이면 그런 안전장치 도입이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요하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줄 수 가 있어요.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이 그걸 어떻게 판단 하냐면, 쉽게 말하면 국민적 관심사 여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리고 그런 것도, 소송이 그렇잖아요. 한번 터지면 그때만 훅 했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이 사태를 키워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인구관련 조사를 찾아보니까 그 미취학아동을 둔 우리나라 가정이 천 만 입니다. 천 만명,,,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가족구성원 중에 특정한 한 어린이가 이런 어이없는 사고 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천 명 중에 하나가. 그러다보면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적 해명이 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도입이 되더라도 또 하나 목적이 책임 소재를 가져야한다는 거죠.
이 : 책임소재, 어떤 책임을 말씀 하시는 거죠?
최 : 정부에서 뒤늦게 도입을 하더라도 그건 재발방지거든요. 재발방지. 도입이 되는 것은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에요. 문제는 뭐가 남았냐, 책임소재에요. 책임소재.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은 운전교사 인솔교사가 구속됐잖아요. 물론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원장도 책임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운전기사 28만원 받고 일하고 인솔기사도 박봉에 ... 애초에 그것을 사람들의 인적시스템을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게. 물적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구현했어야지. 그래서 제 개인적이 판단은 70%이상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이 가려야한다. 그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한거죠.
이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혹시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말이죠. 입법부작위는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석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신거죠?
최 : 네, 헌법적해명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 : 또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겠죠. 그럼 최 변호사님 생각에 이번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돼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 이게 또 예산문제도 있고요. 또 뭐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단순히 영유아 안전에 대해 판단해 보면 지금 한창 논의 되는 게 비상벨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센서 있죠, 센서. 예를 들면 아이들 가방에 센서를 부착해 어린이집에 출석이 되면 자동으로 그게 체크가 되가지고 어린이들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되는 것 그게 좀 더,,, 왜냐하면 최근에 경상도 지방에서 할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깜박 잊고 차량에 방치해 볼일을 봤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거죠.
이 :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등원 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최 : 그렇죠. 그것 때문에서라도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갑자기 최 변호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런 정의로움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이 : 네, 지금까지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우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통학차량에서 4 살배기 여자아이가 방치 돼있다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우식 변호사가 자신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관심을 집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우식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우식(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이 : 네. 변호사님,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최 : 네, 지금 어린이집통학차량에 관련한 사고가 지금까지 2000년 들어서 총 6번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6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지책이 전혀 법에 의해 도입이 안됐어요. 물적 안전시스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비상벨이나 센서 같은 것에 대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헌법 소원에 들어간거죠.
이 :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최변호사님, 아이들 어린 두 딸과 함께 세 분이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겁니까?
최 : 아니요. 저희 딸 둘만 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한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두 딸이 6살, 4살이고 똑같이 동두천 그 아이처럼 유치원 통학버스차량을 타고 등·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관련성이 있는 영유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들, 그 나이 때가 딱 자기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이름으로 들어간거죠.
이 :아, 제가 이제 방송시작되기 전에 최우식 변호사님 SNS계정을 봤는데 말이죠. 딸아이들이 어린데 딸아이들이 정확히 몇 살이죠?
최 : 우리나라 나이로 6살, 4살입니다.
이 : 6살, 4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군요 두 딸들이
최 : 똑같은 통학차입니다. 요번 동두천 사건에서도 9인승이거든요. 스타렉스,,, 저희 큰 애가 이용하는 차도 딱 9인승입니다.
이 : 아 그럼 딸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 했고 아빠는 법률대리인이 되신 거고요. 네. 헌법소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헌법소원과 관련된 최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읽어봤는데 말이죠. 앞서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결국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표현이 보니까 ‘입법부작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법률 용어가 좀 어렵던데요, 헌법소원 속에 나와 있는 ‘입법부작위’이에 어떤 표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다시 한 번 헌법소원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최 : 헌법소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위법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이든 민사소송이든 보통은 위법을 따지는데 위헌은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손해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 소송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안이 헌법소원이거든요 헌법소송,,, 최근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법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했잖아요.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거든요. 그리고 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이유로 하는 소송은 헌법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부작위, 여기서 입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법을 만드는 거고, 부작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부작위는 안했다는 거죠. 해야 하는 걸 안했다, 라는 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이 : 아, 결국은 입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네요.
최 : 그렇죠. 의무화 있는 어떤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입법부작위라는 것이거든요.
이 : 입법, 법을 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는 위헌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방송 전에 좀 찾아보니깐 말이죠.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최 :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들어서 동두천 사고가 6번째인데 말씀하신 2016년도에 민주당 권칠성 의원이 입법시도를 했는데 그때가 광주에서 7시간 만에 구조가 돼서 아직까지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입법을 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 그때 입법을 시도한 내용이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비상벨이거든요. 그때 입법을 시도했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면에서는 국가도 2016년 쯤에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도 2016년도에 이것이 입법의무고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고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동두천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재발했기 때문에 그걸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 이게 또 똑같은 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최근에 동두천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 네, 이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 이게 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어서 최 변호사님의 헌법소원이 각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 : 네,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그런 입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 전에 입법이 되면 입법부작위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그러니깐 헌법소원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굳이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될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예외적으로요. 이게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이면 그런 안전장치 도입이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요하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줄 수 가 있어요.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사안이 그걸 어떻게 판단 하냐면, 쉽게 말하면 국민적 관심사 여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리고 그런 것도, 소송이 그렇잖아요. 한번 터지면 그때만 훅 했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이 사태를 키워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인구관련 조사를 찾아보니까 그 미취학아동을 둔 우리나라 가정이 천 만 입니다. 천 만명,,,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가족구성원 중에 특정한 한 어린이가 이런 어이없는 사고 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천 명 중에 하나가. 그러다보면 가정이 파탄 나고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적 해명이 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도입이 되더라도 또 하나 목적이 책임 소재를 가져야한다는 거죠.
이 : 책임소재, 어떤 책임을 말씀 하시는 거죠?
최 : 정부에서 뒤늦게 도입을 하더라도 그건 재발방지거든요. 재발방지. 도입이 되는 것은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에요. 문제는 뭐가 남았냐, 책임소재에요. 책임소재.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은 운전교사 인솔교사가 구속됐잖아요. 물론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원장도 책임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운전기사 28만원 받고 일하고 인솔기사도 박봉에 ... 애초에 그것을 사람들의 인적시스템을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게. 물적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구현했어야지. 그래서 제 개인적이 판단은 70%이상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이 가려야한다. 그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한거죠.
이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혹시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말이죠. 입법부작위는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석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신거죠?
최 : 네, 헌법적해명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 : 또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겠죠. 그럼 최 변호사님 생각에 이번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돼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 이게 또 예산문제도 있고요. 또 뭐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단순히 영유아 안전에 대해 판단해 보면 지금 한창 논의 되는 게 비상벨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센서 있죠, 센서. 예를 들면 아이들 가방에 센서를 부착해 어린이집에 출석이 되면 자동으로 그게 체크가 되가지고 어린이들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되는 것 그게 좀 더,,, 왜냐하면 최근에 경상도 지방에서 할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깜박 잊고 차량에 방치해 볼일을 봤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거죠.
이 :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등원 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최 : 그렇죠. 그것 때문에서라도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갑자기 최 변호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런 정의로움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이 : 네, 지금까지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우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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