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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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3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 1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성실납세자들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과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역의 성실납세자는
모두 35만 천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성실납세자들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과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지역의 성실납세자는
모두 35만 천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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