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법 없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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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30 댓글0건본문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영유아 질식사고와 관련해
청주에서 활동하는 최우식 변호사가
자신의 두딸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이런 사건에서
민간에서의 안전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실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학차량 영유아 질식사고와 관련해
청주에서 활동하는 최우식 변호사가
자신의 두딸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미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이런 사건에서
민간에서의 안전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실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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