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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대여해 컴퓨터 팔아치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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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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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대여해
컴퓨터를 팔아치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안양시의 한 PC방을
시설대여료를 내고 빌려 운영하다
2년 뒤인 지난 2017년 4월
컴퓨터 114대를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모두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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