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대여해 컴퓨터 팔아치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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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6 댓글0건본문
PC방을 대여해
컴퓨터를 팔아치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안양시의 한 PC방을
시설대여료를 내고 빌려 운영하다
2년 뒤인 지난 2017년 4월
컴퓨터 114대를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모두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팔아치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안양시의 한 PC방을
시설대여료를 내고 빌려 운영하다
2년 뒤인 지난 2017년 4월
컴퓨터 114대를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모두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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