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둔기로 살해한 남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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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6 댓글0건본문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한
A씨의 여자친구 22살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C여인을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범햄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험담을 하고 다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한
A씨의 여자친구 22살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C여인을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범햄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험담을 하고 다녀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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