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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신항저수지‧백마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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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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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항리 신항저수지와
소매리 백마저수지가
다음달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괴산군은
해당 저수지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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