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공사 사장,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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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6 댓글0건본문
면접 순위를 조작하고 등
채용비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성적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기에 박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성적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기에 박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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