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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행패부린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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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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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가짜양주를 판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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