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부린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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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5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가짜양주를 판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가짜양주를 판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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