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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향응 제공한 도의원 후보 아버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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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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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중순 쯤
도의원 후보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선거구민 82명에게 440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와 후보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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