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별정직 13명으로 증원…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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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을
현재 3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7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일반직 공무원 30명과
교육전문직원 20명 등 모두 6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도입해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현재 3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7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일반직 공무원 30명과
교육전문직원 20명 등 모두 6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도입해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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