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는 30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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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2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재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재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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