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트럭 불지른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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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2 댓글0건본문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판사는
자동자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 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판사는
자동자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 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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