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트럭 불지른 공무원 집행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부부싸움 홧김에 트럭 불지른 공무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2 댓글0건

본문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판사는
자동자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 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