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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드 판매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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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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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창고에
빈 상자를 쌓아놓고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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