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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사이트에서 남성들 속여 2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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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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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혼 중매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여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쯤
재혼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B씨 등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않는 등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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