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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협박‧보복 일삼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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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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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동거녀 25살 B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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