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건물관계자 5명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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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9 댓글0건본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건물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53살 A씨 등 5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건물관리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53살 A씨 등 5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건물관리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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