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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건물관계자 5명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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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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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건물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53살 A씨 등 5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건물관리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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