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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70대 절도범 30만원 훔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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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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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전과 14범에 달하는 70대가
또다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상가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절도 등 동종범죄 전과만
14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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