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5층 이하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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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7.16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8월말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도 검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지역
의무 가입 공동주택 대상은 224개 단지로
이 중 162개 아파트단지가 보험에 가입,
7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가입을 유도한 뒤
오는 9월
미가입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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