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업 알선하고 임금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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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7 댓글0건본문
외국인을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이들의 임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카자흐스탄 국적 41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리고
외국인 1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외국인 등
18명의 임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카자흐스탄 국적 41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리고
외국인 1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외국인 등
18명의 임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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