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직장 내 어린이집 4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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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5 댓글0건본문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구청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청주시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청원구청,
제천시청 등 모두 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미이행 사업장에는
최대 연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내 시‧군‧구청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청주시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청원구청,
제천시청 등 모두 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고
미이행 사업장에는
최대 연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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