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최병윤 전 도의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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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7.1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도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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