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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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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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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3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B씨의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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