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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묶어놓고 구타한 아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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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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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묶어놓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동에서 거주중인
어머니 76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팔다리를 묶고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또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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