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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하겠다” 3억 요구한 덤프트럭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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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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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를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50대 덤프트럭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기사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대표 B씨에게
“폐기물 불법처리 등 업체 내부비리를
언론사와 환경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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