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1심서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11 댓글0건본문
지난해 7월 논란이 됐던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누드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다
주민들이 펜션의 폐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지난해 8월 이 펜션을 매각했습니다.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누드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다
주민들이 펜션의 폐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지난해 8월 이 펜션을 매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