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증평 보강천 침수피해 보상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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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9 댓글0건본문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증평군은 지난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 한 보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9일)
증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증평군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항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증평에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져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대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천여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증평군은 지난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 한 보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9일)
증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증평군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항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증평에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져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대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천여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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