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잡곡 360여톤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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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7.10 댓글0건본문
중국산 잡곡 수백여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60대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대표 60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중국산 수수 197톤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8억9천여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기장 164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9억9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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