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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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7.09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충북화물협회 및 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와
화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등입니다.
청주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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