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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하던 친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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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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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진천군 덕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 29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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