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 요구하며 여고생 협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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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8 댓글0건본문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턴젯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17살 B양이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노출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턴젯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17살 B양이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노출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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