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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삽니다”…사기혐의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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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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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축구게임 아이디를
구매하겠다고 속여
판매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축구게임 아이디를
구매할 것처럼 판매자들을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천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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