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공장 방화 가담한 보험설계사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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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4 댓글0건본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범죄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47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청주의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공장대표에게
여러 보상 보험을 들게 한 뒤
사고 조사에서 피해 내역을 부풀려
모두 32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이 대가로 공장대표로부터
2억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화범죄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47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청주의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공장대표에게
여러 보상 보험을 들게 한 뒤
사고 조사에서 피해 내역을 부풀려
모두 32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이 대가로 공장대표로부터
2억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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