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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4차례 적발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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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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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35살 A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에서 오창읍까지
7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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