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후보 항소심서 집유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2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행복당 박경옥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 외 급여를 지급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홍보요원 등 11명에게
19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 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수천만원을 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당 박경옥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 외 급여를 지급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홍보요원 등 11명에게
19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 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수천만원을 지출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