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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들이받은 교사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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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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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35살 A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2%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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