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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 안마시설 운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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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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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청사 내에 안마시설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3일)
내부 공문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울림 헬스키퍼’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곳은 도청 내에 차려져
주중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청주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월 1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연 누가 업무시간에
안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교육계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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