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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과 골프여행 다녀온 폐기물처리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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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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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시도하기 위해
청주시의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온
폐기물처리업체 임원에게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임원
5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의회 B 의원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한 지인에게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며
B 의원과의 골프여행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가 속한 업체는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맡고 있었고,
B 의원은 청주시와 이 업체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습니다.

B 의원은 골프여행에 동행했지만
비용을 모두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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