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다단계 조직,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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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7.01 댓글0건본문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다단계 조직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8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다단계 조직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8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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