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부모 살해 혐의 받는 아들 A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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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7 댓글0건본문
재산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6살 A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80살 아버지와 71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에게 집을 물려주려했던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6살 A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80살 아버지와 71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에게 집을 물려주려했던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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