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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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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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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3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화재 발생 직전, 1층 발화 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과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명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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