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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LCC 과당경쟁 우려 조항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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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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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항공사업법 과당 경쟁 우려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5일)
충북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당경쟁 우려 조항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K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어로K는
다음달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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