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의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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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1 댓글0건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최 전 도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620만원을,
또다른 지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최 전 도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업무상횡령,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620만원을,
또다른 지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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