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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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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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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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