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는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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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4 댓글0건본문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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